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이 민원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신청방법 :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 2.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특수목적·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는 자가 고등학교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시에 실제 거주하는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휴학생 - 학기별 20만원(1인당 최대 8회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등 목포시내 실거주하면서 전입 신고하지 못한 대학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분기별 현장방문 전입신고 대행서비스 및 홍보로 적극적인 소통행정 추진 ○ 주민등록인구와 거주인구 합치 및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