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할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으나,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다문화가족 등 체류 외국인의 민원편의 증진.
내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전입신고를 이행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은 시청(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외국인은 과거 시군구에서만 체류지변경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민원신고의 간소화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전입신고를 이행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에서 외국인은 군(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을 이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체류지 변경신고를 기존 군에서 읍면으로 확대)으로써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전입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