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기존 체류지관할의 출입국사무소 및 시, 군, 구에서만 가능하던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거소 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 발급업무를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청과 해당 동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외국인 주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함.
"자동차등록증, 감면대상자 확인서류 (장애인,국가유공자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재직증명서 (직장인) ,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사실증명서 (외국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 및 주차장이용자 누구나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