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한 장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2.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품종보호출원·품종보호권 관련서류 등의 등·초본을 발급·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임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시도:지적삼각점, 시군구: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를 열람 또는 등본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유토지(건물이 있는경우에 한함) 분할을 간편하게 가능하도록하여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을 하는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