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그 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열람 불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지적도(임야도) 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등 4종의 토지 관련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일괄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