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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발급)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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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열람)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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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본 발급

    토지경계의 굴곡점을 좌표로 기재한 수치 지적부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등본 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열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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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대장(등본교부, 열람)신청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신청

    민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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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부등본교부

    어선법시행규칙에 의한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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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민원에 대하여 여러 번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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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교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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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발급신청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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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발급신청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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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대장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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