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및 재해자가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2. 방법: 근로자 및 재해자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지방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에서 공고 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작성 * 민원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1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배점분야별 증빙서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중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1부를 작성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배점분야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