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단,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요청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민원사무입니다.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당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분은 100분의 20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분은 100분의 10을 감면 받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