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진열 중인 인삼류의 확인검사 및 인삼 부정유통(미 검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관리 및 인삼 종묘·종자검사를 통한 인삼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술 품질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잔류허용기준을 관리하는 국가별 사이트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농약별, 식품별로 잔류허용기준으로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