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기촉탁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멸실신고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을 함께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