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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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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단,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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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사용량신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가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산업통상자원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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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요청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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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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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고용노동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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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당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분은 100분의 20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분은 100분의 10을 감면 받게 됩니다)

    민원 국세청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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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기획재정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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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

    민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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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국방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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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 등의 경우 신고(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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