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이외의 납부결과는 납부일로부터 3일 후에 납부 방법을 전체 납부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a href="http://ftc.go.kr/policy/consumer/competView6.jsp?bbsNo=57&bbsTribuNo=15&currpage=1&searchKey=&searchVal=&startdate=&enddate=" target="_new">(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a>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