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중·고등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은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합니다. ※ 경기도 : 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 강원도, 충청남도 : 2004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가능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본인이 등록된 장애인임을 서면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을 경우 발급된 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함으로써, 관련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