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발급(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복수전공 이수 또는 이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2항, 동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급여제한사유가 있을 때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상병발생경위 등을 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단의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