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등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통하여 인적 인프라 구축 ㅇ 도시농업 강사, 텃밭 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납세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6종의 국세 관련 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일괄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는 민원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세액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