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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내용 :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금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프로그램 참가비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  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 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교류활동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1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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