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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 또는 10% 가점
  • 선정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 구비서류

    ㅇ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 이력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첨부서류: 이력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 연락처 1577-060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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