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