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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제1사무실
  •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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