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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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