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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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