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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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