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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42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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