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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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