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수산인 안전공제 주계약 및 특약(입원비 확장 특약 제외) 공제료의 5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주계약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병간호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 급여금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히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중복불가 서비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른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어업인 재해공제 공제료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 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히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