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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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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 선정기준

    ○ 중소기업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절차/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 연락처 02-2124-324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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