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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속성결혼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그의 내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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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정보제공 
  • 지원내용

    결혼상대국의 제도, 문화, 배우자 초청 절차, 국제결혼 관련 법령 등 교육 실시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그의 내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신청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연락처 02-2110-41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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