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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난민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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