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절차/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20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신청서식.hwp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1)
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