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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연락처 031-670-932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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