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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연락처 031-670-932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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