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1)
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플랫폼
국민연금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