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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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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 혜택확인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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