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기준('24. 3월~'25. 2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
· 0세반 : '23.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2.1.1~ '22.12.31
· 2세반 : '21.1.1~ '21.12.31
· 3세반 : '20.1.1~ '20.12.31
· 4세반 : '19.1.1~ '19.12.31
· 5세반 : '18.1.1~ '18.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7.1.1~'17.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7.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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