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온라인 방제 증서 발급 신청

공단에서는 기름 등의 해양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위탁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증서(방제선 등 위탁 배치 증서 또는 자재·약재 위탁 비치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방제 증서 발급
     - 유효기간 : 1회용(10일 기간을 가짐), 연간용(1/1~12/31)
     - 발급 필요정보 : 호출부호, 입항지, 입항일, 입항 목적 (비유 조선은 통과 선박일 경우 부과기준의 20% 적용. 단, 유조선은 해당 없음), 차항지(입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내 항에 입항 예정일 경우 반드시 차항지를 선택) 등

    ○ 발급 문서 조회
     - 조회 조건 : 기간(발급일), 호출부호, 증서 번호, 선박 명 등

    ○ 부과기준
     - 분담금 요율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
      · 선박 (선박 총톤수 기준 1톤당, 매 1회 입항 시마다)
       - 유조선
        · 내항선 4.77원
        · 외항선 14.32원
       - 유조선 이외의 선박
        · 내항성 2.48원
        · 외항선 7.45원
     - 기름 저장시설 :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 수수료 요율
     - 선박
      · 유조선
       - 100톤 이상 ~ 500톤 미만 : 12,000
       -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 15,000
       -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38,000
       - 1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150,000
       - 5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74,000
       - 100,000톤 이상 : 600,000
      · 유조선 이외의 선박
       - 100톤 이상 ~ 500톤 미만 : 12,000
       -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 15,000
       -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38,000
       - 1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 50,000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60,000
       - 50,000톤 이상 : 75,000
       ※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톤 미만 선박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
       ※ 1만 톤 미만 유조선 이외 선박의 자재, 약제 위탁 비치 증서의 비치 유무는 선택사항임
     - 기름 저장시설 :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5.5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방제선 등 위탁 배치 증서
     - 방제선 등 배치해 역 12개 항만에 입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1만 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의 소유자
     -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저장시설 소유자

    ○ 자재 약제 위탁 비치 증서
     - 전국 각 개항지에 입항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또는 1만 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의 소유자
     - 저장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저장시설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 : 02-3498-7111

    ○ FAX : 02-3462-7718

    ○ 이메일 : cert@koem.or.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