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방제 증서 발급
- 유효기간 : 1회용(10일 기간을 가짐), 연간용(1/1~12/31)
- 발급 필요정보 : 호출부호, 입항지, 입항일, 입항 목적 (비유 조선은 통과 선박일 경우 부과기준의 20% 적용. 단, 유조선은 해당 없음), 차항지(입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내 항에 입항 예정일 경우 반드시 차항지를 선택) 등
○ 발급 문서 조회
- 조회 조건 : 기간(발급일), 호출부호, 증서 번호, 선박 명 등
○ 부과기준
- 분담금 요율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
· 선박 (선박 총톤수 기준 1톤당, 매 1회 입항 시마다)
- 유조선
· 내항선 4.77원
· 외항선 14.32원
- 유조선 이외의 선박
· 내항성 2.48원
· 외항선 7.45원
- 기름 저장시설 :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 수수료 요율
- 선박
· 유조선
- 100톤 이상 ~ 500톤 미만 : 12,000
-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 15,000
-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38,000
- 1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150,000
- 5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74,000
- 100,000톤 이상 : 600,000
· 유조선 이외의 선박
- 100톤 이상 ~ 500톤 미만 : 12,000
- 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 15,000
- 5,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 38,000
- 1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 50,000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60,000
- 50,000톤 이상 : 75,000
※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톤 미만 선박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
※ 1만 톤 미만 유조선 이외 선박의 자재, 약제 위탁 비치 증서의 비치 유무는 선택사항임
- 기름 저장시설 :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