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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평가(혁신성장유형)

1.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기업확인 평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신청시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 가능 2. 벤처기업확인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혜택 (세제, 특허, 금융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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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제혜택, 특허 우선심사 대상 선정, 금융혜택 등
    - 관련 :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벤처기업확인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접속 후 신청

     1.회원가입
     2. 벤처확인신청(유형선택 및 신청서작성)
     - 확인유형 : 혁신성장유형 선택
    3. 수수료 결제
  • 구비서류

    기술사업 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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