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범위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교 등록금(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 자녀 포함)
※ 비대상: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 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 과정 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보험료 등은 제외
○ 대부금액
- 국내 대학: 실제 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금액
- 해외 대학 :연간 $10,000 이내 실제 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
○ 대부 한도
- 예상 퇴직급여 1/2 범위 내(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설정 시 예상 퇴직급여 전 범위까지 대부 가능)
※ 3자녀의 경우 보증보험 설정 시 퇴직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대부 가능(보증인 설정 불필요)
○ 신청 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2년제-4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 제-12회 등)
○ 상환 기간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3자녀의 이상의 대여 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
○ 이자: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무원(공무원 자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국내 대학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 연금복지포털- 융자사업- 대여 학자금-국내 대학/해외 대학 대부 신청
○ 해외 대학: 인터넷 신청 또는 서류 신청
-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각종서식- 융자 서식- 해외 대학생 대여 학자금 신청서- 기관 연금 담당자를 통해
연금 취급 기관장 직인 첨부 - 공단 등기 발송
○ 당해 연도의 해당 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 자녀가 신청 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 사실 증명서(신규 대부 자녀에 한함) 제출
- 국내 다 학기 제 시행 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기간 내 학기별로 1회 대부 신청
(연간 3학기 제 대학: 1,2학기 합산하여 1회 신청 또는 2,3학기 합산하여 1회 신청하여 총 2회만 신청 가능)
※ 해외 대학 등록금 신청 기간 : 등록금 납부기한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 대부금 지급 :대부 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 시 3일 정도 소요(입금 시 문자메시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