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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그린아파트 인증제공

공동주택 단위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참여 유도 및 확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녹색성장 평가항목 평가 후 부산시 우수 아파트 인증패 수여 및 시상
     - 전기
     - 수도
     - 가스
     - 재활용 수집 실적
     - 음식물 줄이기
     - 승용차 요일제
     - 탄소포인트제
     - 환경정화 실적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 FAX : 051-519-4389

    ○ 우편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 접수기관

    환경위생과 / 연락처 051-519-438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 최종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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