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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비자단체 의뢰 시험검사

소비자, 소비자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시험검사 분야
     - 식품, 미생물 분야
      · 식품의 영양성분 및 유해물질, 유전자분석 등
     - 화학, 섬유 분야
      · 화학, 섬유제품의 성분 및 기능 등
     - 기계, 전기분야
      · 생활용품, 전기, 정보 통신 제품의 성능 시험 등

    ○ 시험검사 수수료
     - 시험항목 및 사용설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과

    ○ 시험성적서 통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소비자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험검사국 / 연락처 043-880-586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소비자기본법(제17조)
  •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
  • 최종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