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소상공인IP역량강화
-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