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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지원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소상공인IP역량강화 -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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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