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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제도

정부가 신성장동력인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 및 사업이 녹색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녹색인증 제도(Green Certify -ca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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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 홍보, 인증 신청서 접수, 평가 진행 조정, 인증서 발급, 기타 민원 업무 처리 등 제도 운용
     - 8개 부처별로 인증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소관 분야 인증평가 수행 후 해당 평가 결과 종합 및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의 업무 수행토록 함

    ○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 절차를 지원하고, 인증받은 기술, 사업, 기술 제품, 전문 기업의 정보를 DB화하여 홈페이지 공개 및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 각종 인증 통계 및 분석 자료, 녹색 금융 상품을 포함한 지원 정보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녹색기술, 녹색 사업
     - 신청기술이 관련 규정의 기술 수준을 만족할 것
     -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및 실시권을 보유할 것

    ○ 녹색 전문 기업 확인(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지난 기업일 것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 녹색제품 확인(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 생산 가능 여부, 품질경영, 제품 성능 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에 명시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접수기관

    녹색인증팀 / 연락처 02-6009-443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
  •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최종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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