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제도 홍보, 인증 신청서 접수, 평가 진행 조정, 인증서 발급, 기타 민원 업무 처리 등 제도 운용 - 8개 부처별로 인증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소관 분야 인증평가 수행 후 해당 평가 결과 종합 및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의 업무 수행토록 함
○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 절차를 지원하고, 인증받은 기술, 사업, 기술 제품, 전문 기업의 정보를 DB화하여 홈페이지 공개 및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 각종 인증 통계 및 분석 자료, 녹색 금융 상품을 포함한 지원 정보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녹색기술, 녹색 사업 - 신청기술이 관련 규정의 기술 수준을 만족할 것 -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 및 실시권을 보유할 것
○ 녹색 전문 기업 확인(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신청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지난 기업일 것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 녹색제품 확인(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 생산 가능 여부, 품질경영, 제품 성능 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에 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에 명시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