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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공무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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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공채시험의 종류
     - 5급 공채 : 행정직, 기술직
     - 외교관 후보자 선발 : 일반외교, 지역 외교, 다자외교
     - 7급 공채 : 행정직, 기술직
     - 9급 공채 : 행정직, 기술직

    ○ 시험 실시 기관
     - 5급 공채 : 인사혁신처
     - 7·9급 공채
      · 인사혁신처 :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 수사, 출입국관리, 일반행정, 교육행정 직류, 세무, 관세, 감사, 공업(일반 기계, 전기, 화공 직류), 농업(일반농업 직류), 시설(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직류), 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 장관 :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 시험

    ○ 채용절차
     - 5급 공채 : 시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 채용 후보자 등록 - 정규 공무원 임용 - 부처 배치 - 부처 수습 실시(11월) - 시보 임용(4월)
     - 7·9급 공채 : 시험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 채용 후보자 등록 - 임용 - 임용추천·배치

    ○ 가산점 특전
     - 취업 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 5%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단, 7급은 3% 가산)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자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1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전산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료 12를 참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방법 :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로그인 -> 원서접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
  • 소관기관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
  • 최종수정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