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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신고 서비스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스팸 신고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불법스팸 고충처리 : 불법스팸 신고민원에 대해 위법 여부 및 전송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수사의뢰, 이용 제한 등 조치

    ○ 스팸 유형별 신고
     - 전화(휴대폰) 스팸 : 문자메시지 및 녹음 등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스팸 신고
     - 이메일 스팸
      · 이메일의 (광고) 문구 명기 의무 위반 등 이메일 스팸 신고
     - 이메일 수신거부 후 재전송
      · 이메일로 수신거부 후 재차 수신된 이메일 스팸 신고
     - 게시판 스팸 : 운영자의 게시 거부의 사 후 재차 영리목적의 광고물 게시
     - 전자적 매체 : 전자적 매체의 (광고)문구 명기 의무 위반 신고
     - 팩스 스팸 : 팩스로 수신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신고(단, 통신판매 법 적용 대상 제외)
     - 광고성 프로그램 : 영리목적의 불법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위반 신고

    ○ 스팸 상담 신청
     - 온라인 작성 : 홈페이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휴대폰 간편신고 기능 이용

    ○ 홈페이지 내 신고 프로그램 이용(http://spam.kisa.or.kr/kor/report/report02.jsp)

    ○ 전화 118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118사이버민원센터 / 연락처 11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 소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