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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안내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장애 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우편·전화·FAX·공단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구비서류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 후 구비서류 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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