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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안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담배소비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부피(㎖)

    ○ 납부 방법 : 매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36원
     -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각련 : 1그램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그램당 715원
     -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담배 제조자, 수입 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044-205-38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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