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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내

재산세의 세율, 납세의무 등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70%, 건축물 70%,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자 45% 적용, 23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 적용)

    ○ 세율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5/1,000)
     -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 2/1,00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주거지역 내 공장: 과세표준액의 5/1,000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주택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1,000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0/1,00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3/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1,000 (재산세와 합산 부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목

    ○ 납기
     - 7.16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 ~ 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및 온라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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