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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안내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등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세율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사업소분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50만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E0R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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