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등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세율
- 개인분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사업소분
①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50만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단,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E0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