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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안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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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 총액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매 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율 : 100분의 1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 경정 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경기 시행자(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 연락처 044-205-381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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