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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안내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세의무 등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등록면허세(등록)란?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 방법: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 세율
     - 소유권보존 : 8/1,000
     - 공유물분할 : 3/1,000
     - 물권, 전세권 : 2/1,000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2/1,000
     - 선박등기 : 0.5/1/0.02%, 15,000원(정액)
     - 자동차 등록 : 5/2/0.2/3%, 15,000원(정액)
     - 건설기계 등록 : 0.2/1/%, 10,000원(정액)
     - 신탁재산 : 0.5/1%
     - 항공기 등록 : 0.01/0.02%
     - 법인등기 : 0.1/0.2/0.4%, 112,500원, 40,200원(정액)
     - 중과세율(3배 중과) : 대도시 내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등록면허세(등록 분) : 결정과 표 X 등록면허세(등록 분) 세율(정액/정률 구분 값이 정액이면 과세표준액이 등록면허세(등록 분)입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등록 분) X 0.2(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비과세)
     - 납부세액 : 등록면허세(등록 분) + 지방교육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 최종수정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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