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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 등급 분류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통한 영상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
      -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광고선전물) 등급분류 서비스
      - 비디오 등급분류 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영화
     - 영화 (국내물, 국외물)
     - 영화 예고편(국내물, 국외물)
     - 광고영화
     - 광고 선전물

    ○ 비디오
     - 비디오 (국내물, 국외물)
     - 비디오 복제 배급(국내물, 국외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ors.kmrb.or.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영상물등급위원회 신청 -- 등급 분류 처리-- 등급 분류 결정 및 통지

    ○ 방문 :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3F(48058))
    ○ 우편 :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48058))
  • 구비서류

    ○영화 국내물 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국문대본(줄거리, 스탭 포함) 1부 : 영화 전문위원 검토 및 소위원회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사 일치 여부 확인,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내용변경비교표 확인서 1부: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변경사항에 대해 신구대비표 작성 
     - 영화 매체(DCP등)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우편, 인편 제출) 
     - 영화업 신고증: 영화제작업 신고증 사본 1부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일)
     - 자가등급평가표 1부 

    ○ 영화 국외물 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양사 계약관계 및 정확한 수입가격(상영권대금, 상영매체(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대금) 등에 대한 요건을 파악하기 위함 
     - 국문대본(줄거리, 스탭 포함) 1부: 영화 전문위원 검토 및 소위원회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사 일치 여부 확인,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내용변경비교표 확인서 1부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 영화 완성본(DCP등)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우편, 인편 제출) 
     - 영화업 신고증 : 영화수입업 또는 배급업 신고증 사본 1부
     - 자가등급평가표 1부 


    ○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국내, 국외 공통사항) 
      - 견본비디오물 1매 (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별첨양식참조, 온라인신청시 항목 작성으로 대체)
      - 자료제출 결정에 의한 자료제출시 수정대비표 1부

    ○ 국내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
     □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공증된 계약서 및 양도증
      - 공동제작비디오물의 경우는 공동제작 계약서 및 제작기획서 등 공동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내 공증 계약서류(원본, 번역본))
     - 현지촬영의 경우 촬영허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감독,배우,스텝 등 출연 및 고용계약서(동의서) 혹은 현지 회사와의 계약서, 영수증 및 제작비 사용 내역서(촬영장소 대여비 및 배우 송금 영수증 포함), 공문 형태의 제작 기획서(작품명, 촬영기간, 촬영장소 포함))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 시 요구됨)

    ○ 국외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시 구비서류
     □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택1)
      - 공증된 계약서류(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필)
      -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현재 미국) : MPAA의 CERTIFICATE 또는 IFTA의 CERTIFICATION 
     - 원제작자를 포함한 확인가능한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원제작자를 포함한 국내 신청사까지의 배급경로와 각 연락처 제출 시 각 경로에 대해 위원회가 확인한 경우 등급분류 진행, 신청서류보기 중 판권배급경로 제출 참조 양식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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